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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하도록 최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하도록 최선”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 남구보건소와 간담회 개최
의료광고 및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등의 주의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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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는 25일 남구보건소(소장 유태욱)와 간담회를 개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남구보건소에서는 먼저 남구에는 울산시 전체 의료기관(1408개소)의 47%인 618개소가 개설돼 있다는 등의 현황 공유와 함께 2022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남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광고까지 규제돼 관련 민원 폭증으로 인해 현재는 계도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속적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시행이 불가한 만큼 의료광고 및 명칭표시판 등 의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판단되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시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남구치매안심센터(052-226-2323)으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호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남구보건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한의사회 김호 회장·심성흠 부회장 및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이, 남구보건소에는 유태욱 보건소장·이선호 보건관리과장·오동희 의약관리담당·장유미 의무담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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