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4℃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2.5℃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대구22.1℃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20.9℃
  • 비광주21.0℃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6℃
  • 비목포19.6℃
  • 비여수19.1℃
  • 비흑산도20.0℃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24.5℃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3℃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부안23.8℃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19.3℃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