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
  • 눈-5.0℃
  • 구름많음철원-8.4℃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6.5℃
  • 흐림대관령-8.4℃
  • 흐림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1.2℃
  • 흐림북강릉-2.3℃
  • 흐림강릉-2.2℃
  • 흐림동해-1.7℃
  • 구름조금서울-2.4℃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0.4℃
  • 구름많음수원-3.4℃
  • 흐림영월-5.2℃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서산-1.7℃
  • 구름조금울진-3.6℃
  • 눈청주-1.8℃
  • 눈대전-2.5℃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5.1℃
  • 구름조금상주-6.0℃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2.1℃
  • 맑음대구-5.9℃
  • 눈전주-1.7℃
  • 맑음울산-4.0℃
  • 흐림창원-1.9℃
  • 눈광주-3.3℃
  • 맑음부산-0.2℃
  • 구름조금통영-0.5℃
  • 흐림목포-1.0℃
  • 구름조금여수-1.6℃
  • 비 또는 눈흑산도2.9℃
  • 흐림완도-1.9℃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6.9℃
  • 눈홍성(예)-0.9℃
  • 흐림-2.5℃
  • 비제주4.4℃
  • 흐림고산5.9℃
  • 구름조금성산2.0℃
  • 비서귀포4.6℃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강화-3.7℃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4.4℃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3.9℃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6.1℃
  • 흐림제천-4.8℃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2.9℃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2.1℃
  • 흐림금산-4.8℃
  • 흐림-2.9℃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4℃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1.3℃
  • 구름많음김해시-3.7℃
  • 흐림순창군-5.6℃
  • 흐림북창원-2.2℃
  • 맑음양산시-4.4℃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2.8℃
  • 흐림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9.3℃
  • 흐림함양군-5.7℃
  • 흐림광양시-2.4℃
  • 흐림진도군-0.8℃
  • 구름많음봉화-6.7℃
  • 구름많음영주-4.9℃
  • 흐림문경-5.5℃
  • 흐림청송군-8.3℃
  • 구름많음영덕-5.9℃
  • 흐림의성-6.1℃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8.6℃
  • 흐림거창-6.2℃
  • 구름많음합천-5.8℃
  • 맑음밀양-7.8℃
  • 흐림산청-5.9℃
  • 구름조금거제-2.3℃
  • 구름조금남해-0.9℃
  • 맑음-6.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