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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특별재난지역 8곳 중 5개 시·군, 의료급여 신청‧접수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영양군·울주군·청송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건복지부.jpg

 

산청군은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27일까지, 안동시는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영덕군과 하동군은 이달 중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다만,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보건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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