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7℃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4℃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2.5℃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대구22.1℃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20.9℃
  • 비광주21.0℃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6℃
  • 비목포19.6℃
  • 비여수19.1℃
  • 비흑산도20.0℃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24.5℃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3℃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부안23.8℃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1.1℃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19.3℃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

‘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

김영배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유일한 대안”

김영배.jpg


[한의신문] ‘인체세포’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9년 제정된 것으로, 해당 법이 다루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2조 제2호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에 관한 내용이 누락,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가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을 비롯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임상연구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6만명(13일 기준)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를 통해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 세포·유전자치료 개발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포·유전자치료 범위 확대와 더불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도 설립해 관련 연구와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