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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한의협 중앙이사회,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논의

한의협 중앙이사회,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논의

분과위원회 운영·재무업무·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 규정 개정 등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및 대선기획단 활동 현황 보고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보고를 비롯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규정·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을 포함한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회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 회무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들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선기획단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협회의 정책 제안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앞으로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중앙이사회기사1.jpg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특별위원회 규정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이날 논의된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 분장 규정 등의 개정안은 (전국)이사회에 부의됐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김영식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중앙이사회기사2.jpg

 

계속된 회의에서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발표한 ‘WHO 전통의학 전략(2025~2034)’의 주요 내용이 보고됐고, 향후 이 전략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공유 및 향후 제보 활성화와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를 통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가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된 것과 더불어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현황을 통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각 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간 점과 함께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과 미포함된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공약 중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키로 했고,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5.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28명이며,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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