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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부평구의회,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부평구의회,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여명자 의원 대표발의…난임치료에 한의난임치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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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최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여명자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난임조례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지자체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난임조례안에서는 ‘난임치료’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난임조례안 제2조).

 

또한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부평구청장은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지원대상(제4조)은 인천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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