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22.4℃
  • 맑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0℃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24.8℃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울릉도23.7℃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6.5℃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7.1℃
  • 흐림추풍령24.4℃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5.2℃
  • 비포항26.6℃
  • 흐림군산27.3℃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5.9℃
  • 흐림창원28.2℃
  • 흐림광주27.7℃
  • 비부산27.6℃
  • 흐림통영27.7℃
  • 흐림목포28.8℃
  • 흐림여수28.3℃
  • 흐림흑산도26.7℃
  • 흐림완도27.8℃
  • 흐림고창26.7℃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25.9℃
  • 구름많음25.2℃
  • 흐림제주28.0℃
  • 흐림고산27.7℃
  • 흐림성산28.7℃
  • 흐림서귀포28.3℃
  • 흐림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6.5℃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26.3℃
  • 흐림부안27.0℃
  • 흐림임실25.8℃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7.5℃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7.1℃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7.9℃
  • 흐림보성군28.2℃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8.4℃
  • 흐림해남28.8℃
  • 흐림고흥28.4℃
  • 흐림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5.9℃
  • 흐림광양시27.8℃
  • 흐림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2.3℃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영덕22.8℃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6.0℃
  • 흐림영천25.2℃
  • 흐림경주시25.2℃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6.7℃
  • 흐림밀양27.8℃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7.7℃
  • 흐림남해28.2℃
  • 흐림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의료분쟁 조정할 ‘환자 대변인’ 56인 위촉…2년간 활동

의료분쟁 조정할 ‘환자 대변인’ 56인 위촉…2년간 활동

복지부, 환자 대변인 변호사 위촉식 개최

대변인.jpg

 

[한의신문]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대변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

 

이번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가족은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

 

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