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7℃
  • 흐림18.1℃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8.5℃
  • 흐림파주20.9℃
  • 구름많음대관령17.3℃
  • 흐림춘천18.6℃
  • 박무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19.6℃
  • 흐림서울19.1℃
  • 비인천19.4℃
  • 구름많음원주19.9℃
  • 맑음울릉도20.5℃
  • 비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1.3℃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1.2℃
  • 구름많음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2.4℃
  • 맑음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2.8℃
  • 맑음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23.9℃
  • 맑음여수22.0℃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1.6℃
  • 구름많음24.1℃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1.8℃
  • 흐림강화18.9℃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이천20.3℃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2.0℃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4.4℃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2.8℃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3.9℃
  • 구름많음산청21.9℃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2.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의료분쟁 조정할 ‘환자 대변인’ 56인 위촉…2년간 활동

의료분쟁 조정할 ‘환자 대변인’ 56인 위촉…2년간 활동

복지부, 환자 대변인 변호사 위촉식 개최

대변인.jpg

 

[한의신문]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대변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

 

이번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가족은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

 

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