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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의료분쟁 조정할 ‘환자 대변인’ 56인 위촉…2년간 활동

의료분쟁 조정할 ‘환자 대변인’ 56인 위촉…2년간 활동

복지부, 환자 대변인 변호사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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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들을 법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대변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중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1만672건이지만 조정 성공률은 67.2%에 그친다.

 

이번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공모와 심사를 거쳐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사업에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 및 가족은 환자 대변인 제도 지원 대상이며 중재 사건의 경우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

 

대변인은 감정과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 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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