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3℃
  • 구름많음-2.3℃
  • 흐림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0.5℃
  • 흐림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1.9℃
  • 흐림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8.1℃
  • 흐림북강릉4.7℃
  • 흐림강릉5.6℃
  • 구름많음동해3.2℃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3.2℃
  • 구름많음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5.0℃
  • 흐림수원1.3℃
  • 흐림영월0.2℃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2.4℃
  • 구름조금울진4.0℃
  • 구름많음청주2.9℃
  • 맑음대전1.1℃
  • 구름조금추풍령-1.2℃
  • 맑음안동-1.8℃
  • 흐림상주1.2℃
  • 구름조금포항3.7℃
  • 구름많음군산4.3℃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2.0℃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3.1℃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1.8℃
  • 흐림홍성(예)1.6℃
  • 구름많음-0.3℃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7.3℃
  • 구름조금성산5.4℃
  • 구름조금서귀포7.3℃
  • 맑음진주-1.0℃
  • 흐림강화2.5℃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많음이천-2.0℃
  • 구름많음인제-1.0℃
  • 구름많음홍천-1.0℃
  • 구름조금태백-1.2℃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4℃
  • 맑음보은-1.0℃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5.7℃
  • 흐림부여2.0℃
  • 맑음금산1.4℃
  • 구름조금1.0℃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9℃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4.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0.9℃
  • 구름많음청송군-3.7℃
  • 구름많음영덕4.5℃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0.9℃
  • 구름많음영천0.1℃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3.6℃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5일 (월)

전남 여수시,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

전남 여수시,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

심리적·경제적 부담 낮추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

여수시.jpg

 

[한의신문] 전라남도 여수시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제정됐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최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재헌·이석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항목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치료 비용 △난임치료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 △난임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그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