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18.1℃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안동17.9℃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2.3℃
  • 비창원20.4℃
  • 흐림광주22.0℃
  • 흐림부산22.5℃
  • 흐림통영21.2℃
  • 비목포21.2℃
  • 흐림여수20.8℃
  • 비흑산도21.3℃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순천20.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0.6℃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23.9℃
  • 흐림성산24.2℃
  • 비서귀포24.4℃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0.7℃
  • 맑음22.5℃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3℃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1.3℃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22.3℃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경주시20.7℃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19.9℃
  • 비20.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2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2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한 통의 제보로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공단 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원 지급 결정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