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0℃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8.9℃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7.8℃
  • 흐림울진19.9℃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1℃
  • 비포항19.4℃
  • 맑음군산27.3℃
  • 흐림대구21.0℃
  • 맑음전주27.0℃
  • 비울산18.3℃
  • 흐림창원22.6℃
  • 맑음광주27.0℃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2.4℃
  • 흐림흑산도21.5℃
  • 흐림완도22.8℃
  • 맑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2℃
  • 비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3℃
  • 비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7.2℃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30.2℃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금산25.0℃
  • 맑음25.8℃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남원24.6℃
  • 흐림장수21.3℃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4.4℃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2.4℃
  • 비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음주 진료 시 면허취소·3년 징역 추진

음주 진료 시 면허취소·3년 징역 추진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7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