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이 한의약을 활용, 초고령·저출생사회와 의료공급 문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및 대선기획단(단장 정유옹·부단장 서만선)은 22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한 방문진료‧돌봄 강화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보훈의료 한의약 활용 확대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앞서 19일 발족한 대선기획단은 저출생·초고령화·부족한 지역·공공의료 수요를 한의약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각 정당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 제안을 공약집에 수록해 전달하고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장애인‧만성질환‧치매‧어르신 한의사 주치의제를 방문진료 서비스와 연계,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건강관리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앞서 시행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양방)의원이 892개소에 그친데 반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전국 2676개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러한 참여도는 한의사들이 방문진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방문진료의 강점 외에도 환자를 전인적인 관점에서 돌보는 주치의로서의 강점도 갖고 있어 국민들께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옹 단장은 농어촌 지역의 의과 공보의 공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병무청에 통보한 의과 공보의 수는 705명이었으나 올해는 35%인 250명만이 선발됨에 따라 농어촌의 일차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45.6%(558개소)에 는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된 상태다.

정 단장은 “한의과 공보의에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 조산사)’이 갖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진료권을 부여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일차의료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을 활용한 보훈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윤 회장은 “보훈대상자의 76.3%는 65세 이상으로, 한의진료의 수요가 높은 계층임에도 불구, 국가보훈부 훈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의해 한의원은 그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 보훈대상자의 10.8%는 위탁병원과의 거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진료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 위탁병원을 지정해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위탁해 오고 있다. 이에 2024년 11월 기준 869개소를 지정했으나, 현재 보훈 위탁병원에 한의원은 배제된 상태다.
윤 회장은 “한의사는 방문진료를 통해 이러한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갈 수 있는 장점도 있기에 반드시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더불어 보훈의료에 한의약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경찰관, 소방관 등 의료수요자 분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국가적 예우를 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을 통한 저출생 해법을 제시한 서만선 부단장은 “지난 2015년 정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난임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의난임치료가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만 지원되다 보니 난임부부가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은 국회와 정부가 맞이한 공통 어젠다로, 그 대안 마련을 위해 이번 제안서를 살피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와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공공의료에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진료 확대 △통합적 실비보험 개선을, ‘일차의료 강화로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실현을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제도(방문돌봄 진료 강화) △의·한 협진, 의원급 확대 △경로당 돌봄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 ‘한의약으로 영웅들을 대접하는 대한민국 보훈의료’ 실현을 위한 △보훈 위탁병원 한의원으로 확대 △국립 경찰·소방 병원 한의과 설치안을 담았다.
이어 ‘저출생·초고령화시대 맞춤형 의료’를 기조로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제 △경로당·경도인지장애 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전담제도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