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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교육부 발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 동결

교육부 발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 동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의과대학 교육의 정상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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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 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 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하였고,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하여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하여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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