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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

“전인적 한의약, 대한민국에 균형적 의료공급 가능”

한의협, 강선우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생애주기별 한의사 주치의 모델 제시…“의료비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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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의료공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한의사 주치의 모델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 등 한의약을 통한 균형적인 의료공급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가운데 공공병원 병상은 9.7%로, 이는 OECD평균(71.6%)의 7분의 1 수준이며, 평균 의료 미이용률은 6.2%에 그치는 등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양극화 심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조사(한방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2년)에서 한의의료는 국민만족도가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사 대상 ‘장애인주치의제도 인식 및 수요 설문조사(‘18년)’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 의사가 94.7%에 달하는 등 국민들과 한의사 모두 한의주치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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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라는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고, 한의약은 신체적·정신적 증상의 연계를 통한 치료와 예방 가능한 의학으로, 이제 의료 패러다임이 전인적 관리를 통한 예방·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주치의 △청소년(학교) 주치의 △어르신 주치의(경로당주치의) △치매안심 주치의 △장애인 주치의 △특수직역(소방공무원, 경찰관 및 범죄 피해여성) 등 주치의 모델을 제시했다.

 

서만선 부회장은 영유아 주치의와 관련해 한의협의 ‘어린이집 한의사 주치의의’, 보건복지부의 ‘유아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아동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근거로 들며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질환 조기 발견과 미병 관리, 예방진료가 가능한 만큼 한의사 주치의제는 영유아의 일상적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의 효율적 접근을 통해 치료가 아닌 예방 및 관리적 측면의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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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미 지자체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통해 그 수요가 확인된 만큼 한의약은 미병·양생 개념을 통해 건강문제에 조기 개입해 중증질환 이환을 예방,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이동 불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 편의성, 제도적 비용절감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경증치매환자 및 관리환자의 경우 치매치료와 함께 건강관리 등 전인적 토탈케어 접근 필요한데 한의사는 이미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에서 식이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치매관리 제반여건 조성해오고 있다”면서 ‘보건소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한 인지기능 개선 검증, 우울척도 개선,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트라우마) 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소방공무원, 경찰관 등 특수직역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의료지원 방안으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한의진료도 제안했다.

 

특히 윤 회장은 지역의료 공백 및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해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 의과 공보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해 농어촌의 의료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만큼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절실하다”면서 “지역·필수의료 수급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처방 등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통한 5세대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건의하면서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CPG’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편에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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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협은 한의사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저 한의·양의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의료 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들이 의료공백으로 많은 희생을 감래해 온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국에 균형 있는 의료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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