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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의약정책지원단’에 지역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
박상현 의원 “한의약 정책에 더 많은 전문가 참여해야”

250409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jpg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에 지역 한의사회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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