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2℃
  • 맑음24.7℃
  • 구름많음철원26.9℃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6.2℃
  • 맑음동해25.1℃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6.9℃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7.4℃
  • 맑음대전27.9℃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4.3℃
  • 맑음상주24.4℃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6.4℃
  • 흐림울산24.5℃
  • 흐림창원23.4℃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7.6℃
  • 맑음25.7℃
  • 흐림제주26.7℃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6℃
  • 흐림서귀포24.4℃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6.7℃
  • 맑음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홍천26.5℃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27.0℃
  • 구름많음부안25.8℃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4.4℃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영주24.9℃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5.6℃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0.9℃
  • 흐림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

최보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진료 안전성 제고 기대”

최보윤 비대면.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19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