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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대전 중구의회,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

대전 중구의회,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

김옥향 의원, 대표발의…사회도시위서 논의 후 본회의 상정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사업, 한의미래위원회 설치 등

조례.jpg

 

[한의신문] 대전 중구의회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제265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옥향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시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발의됐으며,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한의약 과학화·정보화 시책 추진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사업 및 한의미래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서 구청장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며, 한의약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반 의료봉사 유치 및 한의학 실기교육 기반 연계 △효문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의약 문화 조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이 수립·시행 등),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8조(추진사업 등)와 더불어 제9조(한의미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선 구청장은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문화 중심 한의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시행을 심의·자문하는데 필요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미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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