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1.8℃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16.9℃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청주24.7℃
  • 흐림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1.0℃
  • 흐림안동21.8℃
  • 흐림상주22.1℃
  • 구름많음포항23.6℃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3.9℃
  • 흐림전주23.9℃
  • 흐림울산22.0℃
  • 비창원21.9℃
  • 비광주22.1℃
  • 흐림부산22.9℃
  • 흐림통영22.2℃
  • 비목포22.1℃
  • 흐림여수22.5℃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3.0℃
  • 구름많음20.2℃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진주21.1℃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0.5℃
  • 흐림보은22.2℃
  • 맑음천안21.0℃
  • 구름많음보령21.3℃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5℃
  • 구름많음22.0℃
  • 흐림부안22.8℃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1.9℃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8℃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0℃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영주18.9℃
  • 흐림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20.5℃
  • 구름많음영덕20.7℃
  • 흐림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거창21.4℃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1.4℃
  • 흐림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규정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복지부법률안.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