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비16.3℃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7.1℃
  • 비백령도13.4℃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8.8℃
  • 흐림서울17.9℃
  • 비인천16.2℃
  • 흐림원주17.0℃
  • 맑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7.5℃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7.3℃
  • 흐림청주20.5℃
  • 비대전20.1℃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1.0℃
  • 흐림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군산19.2℃
  • 흐림대구22.5℃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19.3℃
  • 흐림광주20.8℃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8.3℃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20.7℃
  • 흐림순천17.8℃
  • 비홍성(예)17.7℃
  • 흐림19.2℃
  • 구름많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2℃
  • 흐림진주18.8℃
  • 흐림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7.9℃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8.1℃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9.8℃
  • 흐림18.3℃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19.3℃
  • 구름많음정읍20.3℃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6℃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7.9℃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8℃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0.2℃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0.9℃
  • 흐림산청19.3℃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

“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1105085037_6530994a29bae97383fccc1a6789709c_akx4.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에 제5항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를 즉시 시행해 수급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