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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은평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의결

은평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의결

사실혼 포함해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적 사업 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명시
권인경 은평구의원 대표발의…제314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은평구1.jpg

 

서울시 은평구의회(의장 송영창)가 최근 개최한 ‘제3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한방난임치료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진행했으며, 각 소관부서의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1건이 처리됐다.

 

한방난임치료 조례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제4조(지원대상) 본문 중 ‘둔’을 ‘두고 거주하며’로, 또한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한편 같은 조 단서 중 ‘병변’을 ‘병변(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으로 개정했다.

 

또한 제5조(사업추진 등) 제3항에서 ‘법인’을 ‘관련 법인’으로 개정했으며, 제4항을 신설해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은평구2.jpg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인경 의원(사진)과 함께 이동식·송영창·최락의·신현일·장연순·기노만·이미경·황재원·이경구·신봉규·박세은·오영열·박성도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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