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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발족…“한의약 법제 정비 추진”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발족…“한의약 법제 정비 추진”

한의협, 추진 간담회서 노용균 회장·박병규 부회장 선출
한의사 법조인 및 자문 변호사, 한의약 법률 제·개정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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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임원단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한의약 법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X-ray 등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한의사의 법적 지위와 의권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한의사 법조인, 한의협 자문·고문 변호사, 법학자,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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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적으로는 한의사에게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아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료공백 등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제기돼 오고 있다”면서 “법률과 제도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뜻과 지혜를 모아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구회 임원진 선출에선 회장에 한의사 출신 법조인인 노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명석)가, 부회장엔 한의협 자문변호사인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가, 총무이사에는 한의협 성시현 약무이사·홍승표 법제이사가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됐다.

 

노용균 회장은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제 자신이 한의사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하는 등 직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강한 만큼 미래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연구회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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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노용균 회장, 박병규 부회장

 

이어진 간담회에서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회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성시현 이사에 따르면 한의협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제도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해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정책 추진 △홍보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 이사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전공 비율(‘09~‘23년)’ 자료를 살펴보면 의학계열 전공자는 전체의 0.73%에 불과, 의료 관련 법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의사 관련 법령도 타 직능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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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 이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에 대해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뇌파계·X-ray 진단기기까지 계속 승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한의약이 이제 미래의학으로 거듭나도록 연구회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앞으로 ‘의권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을 목표로, 한의약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연구 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약의 세계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역할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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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성시현 이사, 박상융·배근조 변호사, 김석희 이사

 

이와 함께 김석희 한의협 총무/홍보이사가 진행한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에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판결문을 제시하며 “연구회에서 앞으로 한의 관련 재판에 있어 이러한 판결문이나 판시 등 근거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바이블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법적 소송 등에서 수사당국과 법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 작업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의계에 제도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는 만큼 의술뿐만 아니라 법률 응대에 관한 내용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단기기들에 대해 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조인뿐만 아니라 기기 등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진 다양한 직능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의학적 장점을 가진 한의사 전용 의료기기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희 이사는 “X-ray기기를 개발한 사람은 양방의사가 아닌 독일의 물리학자인 빌헬름 뢴트겐이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각 임상 과목마다 X-ray로 진단법을 배우고, 국시에도 판독 문제가 출제될 만큼 한의사는 모두 판독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또 “X-ray 촬영을 위한 한·양방 의료기관 복수 내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절차 문제로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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