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9.9℃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9.7℃
  • 박무백령도7.6℃
  • 박무북강릉7.1℃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7.0℃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1.0℃
  • 흐림흑산도8.0℃
  • 맑음완도10.3℃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7.3℃
  • 맑음8.0℃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11.0℃
  • 맑음9.8℃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6℃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3℃
  • 맑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고부미 고양시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 위한 사업 추가로 규정
한의약 분야 발전 도모 및 시민들에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 제공

고양시1.jpg
고부미 의원

 

 

[한의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23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전임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현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으로 교체된 이후 6개월 만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고양시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고양시2.jpg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건강증진 및 지료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김미수.jpg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부미 전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가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