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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고부미 고양시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 위한 사업 추가로 규정
한의약 분야 발전 도모 및 시민들에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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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미 의원

 

 

[한의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23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전임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현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으로 교체된 이후 6개월 만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개정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코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고양시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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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건강증진 및 지료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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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부미 전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가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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