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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2026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서 결정 계획”

“2026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서 결정 계획”

보건복지부, 내년 의대 증원규모 100% 대학 자율 추진 반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9일 조선일보가 ‘내년 의대 증원규모 100% 대학 자율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복지부는 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때,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부칙의 내용은 ‘각 의대의 총정원(5,058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의 증원규모(최대 2,000명)는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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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도내용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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