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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월)

정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간소화

정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간소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국무회의 의결
전문교육 개발·운영 위탁 기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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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동시에 마약 중독 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고,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등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췄는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구체적인 시설·인력기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원격대학, 전문대학 등)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말고도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돼 있었지만, 이를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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