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19.0℃
  • 구름많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3.0℃
  • 구름많음대전22.5℃
  • 흐림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포항22.9℃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2.9℃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22.0℃
  • 흐림부산22.5℃
  • 흐림통영22.2℃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2.5℃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홍성(예)19.9℃
  • 구름많음19.7℃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0.8℃
  • 흐림금산22.2℃
  • 구름많음20.7℃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1.5℃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2.2℃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1.8℃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해남22.5℃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16.7℃
  • 맑음영주17.2℃
  • 구름많음문경19.3℃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1.6℃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3.0℃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1.5℃
  • 흐림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7일 (일)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제 재추진

병·의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제 재추진

이언주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 높이고, 의료분쟁 확대 완화”

의료분쟁조정법.jpg

 

[한의신문]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인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제4항의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단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문을 덧붙였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에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현정·민병덕·박민규·소병훈·안도걸·이언주·정진욱·조계원·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