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5℃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0.0℃
  • 맑음대구0.1℃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8℃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0.9℃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0.7℃
  • 맑음-4.0℃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5.2℃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7℃
  • 맑음진주-1.1℃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8℃
  • 맑음-4.0℃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임실-1.8℃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1℃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0.4℃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국세청, 장애인 근로자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공제 혜택 등 안내

국세청_혼합_상하_기본.jpg

 

[한의신문]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안내를 통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