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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박은주 시의원 대표발의…종합적 한의난임치료 지원 명시
“한의난임치료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기대”

파주시2.jpg

 

[한의신문] 경기도 파주시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14일 도시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적극 시행·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한약 투여 등 치료비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1조(목적)에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2조(정의)에선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한의진료(한약투여, 침구치료)로 명시했다.

 

특히 제4조(지원대상)를 통해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부와 함께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까지 포함한 난임 진단 남성·여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제5조(지원내용)를 통해 파주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 및 ‘안양시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으로 추계, 1인당 15일씩 6회분(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제6조(사업) 및 제7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침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약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1.jpg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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