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맑음-4.4℃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2.5℃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4.4℃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2.6℃
  • 구름많음서울1.1℃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2.1℃
  • 맑음울릉도3.5℃
  • 구름많음수원-1.3℃
  • 구름많음영월-5.2℃
  • 구름많음충주-4.2℃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많음울진3.2℃
  • 구름많음청주0.6℃
  • 구름많음대전-0.9℃
  • 구름많음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2.8℃
  • 구름많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0.8℃
  • 구름조금대구1.1℃
  • 구름많음전주0.1℃
  • 구름많음울산1.7℃
  • 흐림창원2.0℃
  • 흐림광주2.1℃
  • 구름많음부산5.1℃
  • 흐림통영3.2℃
  • 흐림목포1.4℃
  • 구름많음여수3.2℃
  • 흐림흑산도4.2℃
  • 흐림완도3.1℃
  • 흐림고창-1.4℃
  • 흐림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2.7℃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많음고산4.6℃
  • 구름많음성산3.4℃
  • 구름조금서귀포5.5℃
  • 흐림진주-1.4℃
  • 맑음강화-3.1℃
  • 흐림양평-1.0℃
  • 구름많음이천-0.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9℃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제천-6.8℃
  • 구름많음보은-4.4℃
  • 구름많음천안-2.0℃
  • 구름많음보령-3.4℃
  • 구름많음부여-3.3℃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1.4℃
  • 구름많음부안0.1℃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0.7℃
  • 흐림김해시2.9℃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2.6℃
  • 구름많음양산시1.7℃
  • 흐림보성군1.8℃
  • 흐림강진군0.2℃
  • 흐림장흥-0.7℃
  • 흐림해남-1.2℃
  • 흐림고흥2.1℃
  • 흐림의령군-3.4℃
  • 흐림함양군1.3℃
  • 흐림광양시2.8℃
  • 흐림진도군0.4℃
  • 구름많음봉화-6.8℃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영덕1.5℃
  • 구름많음의성-5.4℃
  • 흐림구미-0.9℃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거창-3.2℃
  • 흐림합천-1.6℃
  • 구름많음밀양-3.0℃
  • 흐림산청-0.4℃
  • 흐림거제2.3℃
  • 구름많음남해4.0℃
  • 흐림-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박은주 시의원 대표발의…종합적 한의난임치료 지원 명시
“한의난임치료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기대”

파주시2.jpg

 

[한의신문] 경기도 파주시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14일 도시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적극 시행·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한약 투여 등 치료비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1조(목적)에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2조(정의)에선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한의진료(한약투여, 침구치료)로 명시했다.

 

특히 제4조(지원대상)를 통해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부와 함께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까지 포함한 난임 진단 남성·여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제5조(지원내용)를 통해 파주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 및 ‘안양시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으로 추계, 1인당 15일씩 6회분(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제6조(사업) 및 제7조(사무의 위탁)를 통해 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침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약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1.jpg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