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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월)

부산시, 올해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부산시, 올해부터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 둔 부산시민 대상 시행…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산후 회복 위한 한약조제비 포함한 병의원 진료비 등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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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산후 회복을 위한 한약조제비 포함 병의원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꼼꼼한 지원,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신고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출생신고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폭 넓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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