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0℃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28.5℃
  • 맑음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28.4℃
  • 구름많음백령도27.5℃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3.9℃
  • 구름많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31.4℃
  • 흐림원주29.3℃
  • 맑음울릉도23.3℃
  • 흐림수원29.9℃
  • 흐림영월26.0℃
  • 구름많음충주28.1℃
  • 흐림서산29.1℃
  • 구름많음울진24.4℃
  • 구름많음청주30.0℃
  • 구름많음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7.1℃
  • 흐림포항25.6℃
  • 구름많음군산29.3℃
  • 구름많음대구26.0℃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8.1℃
  • 흐림광주29.9℃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목포29.3℃
  • 흐림여수28.6℃
  • 흐림흑산도26.2℃
  • 흐림완도26.9℃
  • 흐림고창29.2℃
  • 흐림순천27.6℃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7.2℃
  • 비제주27.6℃
  • 구름많음고산28.3℃
  • 흐림성산27.7℃
  • 흐림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29.8℃
  • 구름많음강화26.9℃
  • 구름많음양평29.8℃
  • 흐림이천28.9℃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0.2℃
  • 흐림정선군24.0℃
  • 흐림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8.6℃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28.7℃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부안30.8℃
  • 흐림임실28.5℃
  • 구름많음정읍30.5℃
  • 흐림남원29.0℃
  • 흐림장수26.2℃
  • 흐림고창군28.7℃
  • 흐림영광군29.2℃
  • 구름많음김해시26.8℃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7.6℃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6℃
  • 흐림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28.7℃
  • 흐림함양군28.5℃
  • 흐림광양시28.7℃
  • 흐림진도군27.9℃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5.6℃
  • 구름많음문경26.6℃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7.9℃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개정…14일부터 적용
요양기관 제출정보 자료삭제 가능 기한 ‘삭제’ 및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질의응답 신설

첩약.png

[한의신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침이 일부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첩약 수진자 관리 시스템 및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에서의 요양기관 제출정보 자료삭제 가능 기한이 삭제됐다.

 

이는 기존 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 ,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삭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첩약 수진자 관리 시스템(청구프로그램 또는 e-Form 포털)’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출한 요양기관의 환자 정보 자료 삭제는 진료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 삭제가 가능하게 됐다. 단 자료 삭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한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삭제 기한이 초과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로 유선 문의해야 한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14일부터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적용, 본인일부부담 처방시 환자 부담액을 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신설했다.

 

신설된 질의응답은 본인일부부담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연간 외래진료일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247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와 별표2 5호의2에 따라,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하게 됩니다(본인부담차등화)’라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32625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500번 공지글)에 첨부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정 지침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불능사유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 등을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