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2℃
  • 맑음15.2℃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6.7℃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1.8℃
  • 맑음군산18.3℃
  • 구름많음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1.8℃
  • 흐림광주21.4℃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20.1℃
  • 맑음완도22.0℃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홍성(예)17.5℃
  • 맑음16.5℃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4℃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7.5℃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금산20.3℃
  • 맑음18.8℃
  • 맑음부안19.9℃
  • 구름많음임실20.0℃
  • 구름많음정읍20.8℃
  • 흐림남원21.2℃
  • 구름많음장수19.5℃
  • 흐림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0.6℃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0.7℃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19.1℃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19.7℃
  • 구름많음밀양21.7℃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8일 (월)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지급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지급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단독가구 기준 8만원 인상 효과

장애인연금.jpg

 

[한의신문] 새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될된다.

 

복지부는 6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