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 다빈도 질환의 치료 효과 제고 위한 모형 개발 등 기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5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2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 및 분석을 비롯해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모형의 개발,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한 협진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에서는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경제성 모형 개발 및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상연구에서는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전향적·후향적 관찰연구와 협진 근거조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등이, 또한 평가연구를 통해서는 협진 환자 및 의료인 대상 만족도 요구도 조사연구, 환자·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한·의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한약·양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 제도화 연구에서는 기존 한·의 협진 시범사업 분석 결과와의 연계와 참여 기관 및 비참여 기관과의 비교 분석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협진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 가능한 의료정보 공개 등으로 한·의 협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협진의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 개발을 꾀하고 있다. 또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협진 수가체계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연구 개발 등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의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며, 단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법적·제도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 공문, 사업신청서 각 1부 △요약문, 사업체 현황·실적 및 참여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각 8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기타 첨부서류(해당되는 서류 제출)를 오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044-202-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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