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맑음3.6℃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8℃
  • 박무백령도6.8℃
  • 안개북강릉6.3℃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5℃
  • 박무서울7.3℃
  • 박무인천5.5℃
  • 맑음원주5.5℃
  • 박무울릉도7.2℃
  • 박무수원5.9℃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4.3℃
  • 연무청주7.5℃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6.1℃
  • 박무안동4.5℃
  • 맑음상주9.0℃
  • 박무포항7.9℃
  • 흐림군산7.0℃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6.6℃
  • 박무울산6.9℃
  • 박무창원8.0℃
  • 박무광주7.4℃
  • 박무부산8.5℃
  • 맑음통영6.7℃
  • 박무목포7.4℃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6.7℃
  • 맑음완도7.0℃
  • 흐림고창6.5℃
  • 맑음순천7.5℃
  • 박무홍성(예)5.9℃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9.8℃
  • 흐림고산8.9℃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6.0℃
  • 흐림부여5.9℃
  • 맑음금산3.5℃
  • 맑음5.0℃
  • 흐림부안7.9℃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6.0℃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6℃
  • 흐림해남7.5℃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2℃
  • 흐림진도군7.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7.2℃
  • 박무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한의원 진료 및 한약 구입비 사용 가능

고성군.jpg

 

[한의신문]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출산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다. 결혼이민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산모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외에도 출산 관련 한의원 및 병원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한약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운동수강료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