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2℃
  • 맑음15.2℃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7.1℃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6.7℃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1.8℃
  • 맑음군산18.3℃
  • 구름많음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1.8℃
  • 흐림광주21.4℃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20.1℃
  • 맑음완도22.0℃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홍성(예)17.5℃
  • 맑음16.5℃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4℃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7.5℃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금산20.3℃
  • 맑음18.8℃
  • 맑음부안19.9℃
  • 구름많음임실20.0℃
  • 구름많음정읍20.8℃
  • 흐림남원21.2℃
  • 구름많음장수19.5℃
  • 흐림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0.6℃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0.7℃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19.1℃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19.7℃
  • 구름많음밀양21.7℃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8일 (월)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강원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한의원 진료 및 한약 구입비 사용 가능

고성군.jpg

 

[한의신문]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출산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다. 결혼이민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산모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외에도 출산 관련 한의원 및 병원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한약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운동수강료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