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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

인증기관 확산 및 현장 수용성 고려해 3주기 인증기준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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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한방병원 4주기(2026∼2029년)’와 ‘치과병원 4주기(2026∼2029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의 경우 한방병원의 보편적 의료 질 담보를 위해 인증기관을 확산하려는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고려, 3주기의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방병원의 인증기준은 8개 과 수련(8개 전문과목을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경우에는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60개 기준 △266개 조사항목(시범: 1개 기준, 1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8개과 수련 외(8개 과 수련을 제외한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58개 기준 △253개 조사항목(시범: 1개 기준, 11개 조사항목)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으며, 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자료실-인증·평가기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에서, 또한 4주기 한방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태윤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의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를 강화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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