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20.0℃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9.9℃
  • 박무백령도5.8℃
  • 박무북강릉12.7℃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3.0℃
  • 연무서울16.6℃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5.9℃
  • 연무울산14.5℃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8.4℃
  • 연무부산15.1℃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5.1℃
  • 박무흑산도9.4℃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4.5℃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1℃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9.0℃
  • 맑음19.1℃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0℃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기간 ‘천차만별’…최대 9배 차이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기간 ‘천차만별’…최대 9배 차이

한약(생약)·생물의약품 허가 기간 평균 270일로 허가 승인 ‘최장’
장종태 의원 “식약처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강조

허가.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기간이 지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청마다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8월 동안의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서울청 81대전청 80대구청 79부산청 78경인청 70광주청 43일 등이 소요됐지만, 본청은 무려 157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제제의 경우 서울청 80대전청 66대구청 60광주청·경인청 54부산청 34일 등의 순이었다.

 

또한 허가 승인이 가장 오래 걸린 항목은 본부의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허가 기간으로 평균 270일에 달했으며, 가장 빨리 승인이 된 기간은 부산청의 34일이었다.

 

업계에서는 지청마다 허가·심사 기간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의약품·의약외품 공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목별로 최소 25일부터 최대 120일까지의 심사 허가 기준들을 두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허가·심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시, 2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는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지청별로 심사 기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확한 보완 사유 적시 등을 통해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