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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추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추진

장종태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4법 대표발의
“복지부 관리·지원 통해 의료인력 육성에 집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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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 병원들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법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각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수련, 연구, 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기에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책·지원이 분절돼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이들 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정부도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통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2건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재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장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에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부 내 ‘대학경영혁신지원과’라는 1개 과에서만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당 과에서도 일부 몇 명의 직원만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4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체계적 관리·지원 아래 의료인력 육성·역량 강화 및 지역·필수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4법에는 김선민·김남희·이수진·김윤·오세희·강준현·박희승·문진석·복기왕·조승래·이원택·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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