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3℃
  • 맑음13.8℃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2.1℃
  • 흐림대관령12.8℃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동해18.4℃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5.6℃
  • 흐림원주16.0℃
  • 비울릉도18.7℃
  • 구름많음수원15.2℃
  • 흐림영월16.3℃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8.1℃
  • 흐림청주17.8℃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추풍령16.0℃
  • 흐림안동18.0℃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21.0℃
  • 흐림군산17.2℃
  • 흐림대구20.7℃
  • 구름많음전주17.3℃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1.5℃
  • 흐림광주19.0℃
  • 구름많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0.3℃
  • 흐림목포19.8℃
  • 흐림여수21.3℃
  • 흐림흑산도19.1℃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고창17.3℃
  • 흐림순천18.3℃
  • 흐림홍성(예)16.8℃
  • 구름많음16.0℃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진주17.3℃
  • 맑음강화14.9℃
  • 구름많음양평15.3℃
  • 흐림이천16.2℃
  • 맑음인제13.0℃
  • 구름많음홍천13.6℃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7.0℃
  • 흐림제천14.7℃
  • 구름많음보은15.6℃
  • 흐림천안16.0℃
  • 흐림보령16.9℃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15.8℃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임실16.7℃
  • 구름많음정읍17.3℃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17.8℃
  • 구름많음영광군17.8℃
  • 흐림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20.0℃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9.4℃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6.8℃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거제21.5℃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불법 ‘사무장병원’ 철폐…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추진

불법 ‘사무장병원’ 철폐…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추진

박균택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균택 불법사무장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의료 인프라 수준과 환자 안전관리 취약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이 제시한 폐해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을 부실하게 관리해 막대한 인명피해(사망자 47명, 부상자 11명)를 초래한 밀양의 사무장병원 사건이 있으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상담게시판에 ‘낙태’, ‘임신중절수술’이라는 내용으로 병원을 홍보,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임산부측에게 34주 태아도 낙태수술을 해주겠다며 유도해 살인에 해당하는 34주 태아 낙태수술을 시행한 사건도 존재한다.

 

특히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적발 건수는 1717건이며,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3763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6.92%(2335억원)에 불과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재산은닉 등으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 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수사의 회피)의 4(건보공단 임직원)를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과 지역 검찰청장의 지명을 통해 건보공단 및 분사무소 근무 직원(4급 이상)에게 사무장병원 등 불법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사법경찰리(수사 보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속한 단속과 수사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하고, 불법 근절, 국민건강 보호와 함께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주영·김준형·김태년·김현정·박해철·박홍배·안도걸·위성곤·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