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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마약중독자 사회복귀·재활 위한 사후관리체계 개선 추진

마약중독자 사회복귀·재활 위한 사후관리체계 개선 추진

서명옥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성과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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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7817명으로, ’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재범 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했다.


재범률을 고려했을 때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앞으로도 마약중독자 관리를 위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김은혜·김성원·김종양·박성민·박준태·백종헌·서천호·성일종·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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