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17.5℃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동해19.1℃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8.6℃
  • 구름많음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20.7℃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18.1℃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18.7℃
  • 흐림대구21.4℃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2.5℃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3℃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22.2℃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9.0℃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8.4℃
  • 흐림16.9℃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3.8℃
  • 흐림서귀포26.3℃
  • 흐림진주20.3℃
  • 맑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4℃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2℃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16.7℃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8.4℃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7.6℃
  • 흐림17.0℃
  • 구름많음부안20.6℃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8.3℃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8.9℃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21.4℃
  • 구름많음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9℃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1.4℃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3.2℃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

임현택 회장 등 7인 대상···“집단행동 내지 조장, 교사 행위 즉각 중단”
의협 “의료계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 진실하게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7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이는 지난달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행정명령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달되지 않았기에 전자 공시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다.

 

이 공시 송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공표됐다.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jpg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대상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인이다.

 

공시송달.png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태도변화 없이 의료개혁 구호만을 주창하면서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의료계를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