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17.5℃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동해19.1℃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8.6℃
  • 구름많음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20.7℃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18.1℃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18.7℃
  • 흐림대구21.4℃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2.5℃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3℃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22.2℃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9.0℃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8.4℃
  • 흐림16.9℃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3.8℃
  • 흐림서귀포26.3℃
  • 흐림진주20.3℃
  • 맑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4℃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2℃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16.7℃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8.4℃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7.6℃
  • 흐림17.0℃
  • 구름많음부안20.6℃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8.3℃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8.9℃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21.4℃
  • 구름많음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9℃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1.4℃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3.2℃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국세청, 해외원정 진료 후 가상자산 탈세···41명 세무조사

국세청, 해외원정 진료 후 가상자산 탈세···41명 세무조사

원정진료를 현지 세미나로 가장해 매출 누락한 의사 등 13명 적발
원정진료 대가 수억 원,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억원 등 소득세 과세

[한의신문]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국적을 세탁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등 해외 수익을 은닉한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 A씨처럼 해외 원정진료 후 가상자산을 활용해 탈세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과 특수관계법인과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3명을 포함한 41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원정진료.png

 

이 가운데 11명은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 혐의자들이다.

 

또한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관계자 9명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관계자 8명도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정진료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