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1℃
  • 눈-0.5℃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1℃
  • 구름많음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5.6℃
  • 구름조금춘천-0.2℃
  • 눈백령도-1.7℃
  • 구름조금북강릉2.7℃
  • 맑음강릉3.2℃
  • 구름조금동해2.7℃
  • 눈서울0.0℃
  • 구름조금인천-0.9℃
  • 구름많음원주0.6℃
  • 구름조금울릉도4.8℃
  • 눈수원-0.7℃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0.3℃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많음울진1.7℃
  • 눈청주0.2℃
  • 눈대전-0.1℃
  • 흐림추풍령1.2℃
  • 눈안동1.0℃
  • 흐림상주1.1℃
  • 구름조금포항6.8℃
  • 흐림군산1.8℃
  • 구름조금대구5.1℃
  • 흐림전주2.1℃
  • 맑음울산7.9℃
  • 구름조금창원7.4℃
  • 구름조금광주4.4℃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7.4℃
  • 흐림목포4.3℃
  • 구름조금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4.6℃
  • 구름많음완도5.7℃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3.5℃
  • 구름조금홍성(예)1.0℃
  • 흐림-0.4℃
  • 황사제주8.2℃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많음성산8.0℃
  • 황사서귀포8.2℃
  • 구름조금진주5.9℃
  • 구름많음강화-1.7℃
  • 흐림양평0.5℃
  • 구름많음이천-0.1℃
  • 구름많음인제0.0℃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태백-4.1℃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3℃
  • 구름많음천안0.8℃
  • 구름많음보령1.9℃
  • 흐림부여0.8℃
  • 흐림금산0.3℃
  • 구름많음-0.4℃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7℃
  • 구름많음정읍3.3℃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4℃
  • 구름많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3.5℃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8.5℃
  • 구름조금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5.3℃
  • 흐림장흥4.8℃
  • 흐림해남5.2℃
  • 구름많음고흥5.3℃
  • 구름조금의령군4.0℃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5.5℃
  • 구름많음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1.2℃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0.7℃
  • 흐림청송군3.7℃
  • 구름많음영덕5.3℃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4.2℃
  • 구름많음영천4.9℃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2.5℃
  • 구름많음합천5.4℃
  • 구름조금밀양6.9℃
  • 구름많음산청3.0℃
  • 맑음거제7.2℃
  • 구름조금남해6.6℃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0일 (토)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경실련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개최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 기울여 나갈 것”

공공의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강선우 간사, 대표발의자인 박희승 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의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