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0℃
  • 박무-0.6℃
  • 구름많음철원-3.5℃
  • 흐림동두천-3.6℃
  • 흐림파주-4.4℃
  • 구름많음대관령-1.4℃
  • 구름많음춘천1.1℃
  • 황사백령도-5.4℃
  • 연무북강릉4.9℃
  • 맑음강릉6.4℃
  • 구름많음동해8.0℃
  • 구름많음서울-2.8℃
  • 구름많음인천-4.0℃
  • 흐림원주1.6℃
  • 구름많음울릉도8.0℃
  • 구름많음수원-2.0℃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2.0℃
  • 구름많음울진5.3℃
  • 구름많음청주0.4℃
  • 박무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2.4℃
  • 연무안동4.1℃
  • 구름많음상주3.0℃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1.1℃
  • 연무대구7.2℃
  • 박무전주2.2℃
  • 구름많음울산8.4℃
  • 구름많음창원8.1℃
  • 박무광주3.3℃
  • 구름많음부산7.9℃
  • 구름많음통영6.5℃
  • 박무목포2.7℃
  • 연무여수7.3℃
  • 맑음흑산도3.4℃
  • 맑음완도4.0℃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3.1℃
  • 흐림홍성(예)-1.3℃
  • 흐림-0.4℃
  • 연무제주7.9℃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7.3℃
  • 맑음서귀포9.9℃
  • 흐림진주4.8℃
  • 구름많음강화-4.6℃
  • 구름많음양평0.5℃
  • 흐림이천0.1℃
  • 구름많음인제2.1℃
  • 구름많음홍천1.3℃
  • 구름많음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많음제천0.1℃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부여1.3℃
  • 구름많음금산1.9℃
  • 흐림0.6℃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7.2℃
  • 흐림순창군1.6℃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양산시5.6℃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3.3℃
  • 구름많음고흥5.2℃
  • 흐림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5.0℃
  • 흐림광양시6.2℃
  • 맑음진도군3.4℃
  • 흐림봉화-0.5℃
  • 흐림영주3.2℃
  • 구름많음문경2.9℃
  • 구름많음청송군4.7℃
  • 구름많음영덕6.1℃
  • 구름많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5.1℃
  • 구름많음영천6.7℃
  • 구름많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합천2.7℃
  • 구름많음밀양2.7℃
  • 흐림산청5.8℃
  • 구름많음거제5.6℃
  • 구름많음남해8.3℃
  • 구름많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정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정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특정활동 비자(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내국인 처우개선도 추진

[한의신문]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사진)를 열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요양보호.JPG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 비자(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제한된 분야에서 특정 활동을 할 때 인정하는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이와 관련 올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7월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등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