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맑음18.7℃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20.3℃
  • 흐림북강릉18.9℃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9.4℃
  • 구름많음원주19.6℃
  • 흐림울릉도20.4℃
  • 맑음수원19.7℃
  • 흐림영월18.3℃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울진19.1℃
  • 구름많음청주19.2℃
  • 구름많음대전18.7℃
  • 흐림추풍령17.1℃
  • 흐림안동18.5℃
  • 흐림상주18.9℃
  • 흐림포항21.5℃
  • 흐림군산19.0℃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울산22.6℃
  • 흐림창원22.4℃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3.7℃
  • 흐림통영24.1℃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완도20.4℃
  • 구름많음고창20.9℃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17.6℃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8℃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6.1℃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6.5℃
  • 구름많음정선군19.5℃
  • 흐림제천17.2℃
  • 구름많음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8.5℃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부여20.1℃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17.6℃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9.2℃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19.9℃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6℃
  • 흐림23.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 총 9522개 기관서 진행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 총 9522개 기관서 진행

보건복지부,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선정 결과 발표
한의원 1641개소·한방병원 62개소 등 총 1716기관 선정…17일부터 참여

첩약.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결과 1716개 기관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공모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국민들의 첩약 시범사업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추가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한의원 1641개소 △한방병원 62개소 △병원 1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등 총 1716기관이며, 이들 기관들은 17일부터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원 9037개소 △한방병원 432개소 △병원 35개소 △종합병원 8개소 △요양병원 1개소 △약국 9개소 등 9522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 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건, 월 60건, 연 600건(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회(최대 10일씩 총 4회) 적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