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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대구 남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대구 남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남구의회,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통과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오는 8월7일부터 시행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 관련 상담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했다.

 

또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해 놨다.

 

이와 함께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지원대상으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등으로 명시했으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는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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