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8℃
  • 박무4.8℃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3.9℃
  • 흐림파주4.7℃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6.9℃
  • 박무북강릉7.3℃
  • 흐림강릉8.1℃
  • 구름많음동해8.1℃
  • 박무서울7.1℃
  • 박무인천5.0℃
  • 맑음원주6.3℃
  • 박무울릉도12.6℃
  • 박무수원5.0℃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6.6℃
  • 흐림서산4.2℃
  • 맑음울진10.2℃
  • 박무청주7.0℃
  • 박무대전8.3℃
  • 맑음추풍령8.3℃
  • 연무안동8.7℃
  • 맑음상주9.8℃
  • 박무포항12.8℃
  • 흐림군산7.2℃
  • 연무대구13.2℃
  • 박무전주8.6℃
  • 연무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5.1℃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5.1℃
  • 맑음통영11.4℃
  • 박무목포6.8℃
  • 맑음여수14.0℃
  • 안개흑산도5.6℃
  • 맑음완도10.8℃
  • 구름많음고창8.0℃
  • 맑음순천8.9℃
  • 안개홍성(예)5.0℃
  • 흐림5.7℃
  • 박무제주11.1℃
  • 구름많음고산9.4℃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0.6℃
  • 흐림강화3.3℃
  • 맑음양평5.6℃
  • 흐림이천6.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5.1℃
  • 흐림천안5.4℃
  • 흐림보령5.7℃
  • 흐림부여7.5℃
  • 맑음금산6.2℃
  • 구름많음6.3℃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6.2℃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5.1℃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7.4℃
  • 흐림영광군5.8℃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11.0℃
  • 구름많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2.4℃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9.1℃
  • 구름많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3.3℃
  • 연무14.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춘천시의회, ‘난임부부 지원조례안’ 제정

춘천시의회, ‘난임부부 지원조례안’ 제정

이선영 의원 대표 발의… 16일부터 시행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의료비, 건강관리 등 지원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춘천시의회는 최근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이선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741aef0591400f01.jpg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여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임시술 또는 한의난임치료를 말한다.


춘천시장은 난임부부를 위하여 △난임 검진비·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 △난임치료 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그밖에 시장이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난임부부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게에 있는 부부로서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부부를 의미한다.

 

589d5ff58ac4f6fe.jpg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원금의 반환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춘천시장은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