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7℃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7℃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2.2℃
  • 흐림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4.0℃
  • 구름많음서울22.2℃
  • 구름많음인천23.4℃
  • 흐림원주21.8℃
  • 비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2.3℃
  • 맑음영월20.0℃
  • 흐림충주20.6℃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3.5℃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7.5℃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0.2℃
  • 흐림포항24.9℃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전주22.7℃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4.7℃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3.5℃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23.0℃
  • 맑음20.2℃
  • 구름많음제주25.5℃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5℃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0℃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0.1℃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보은18.3℃
  • 맑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3.0℃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19.3℃
  • 맑음20.6℃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18.3℃
  • 맑음정읍21.0℃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5℃
  • 흐림해남22.6℃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0.3℃
  • 흐림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문경20.3℃
  • 흐림청송군19.7℃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20.7℃
  • 구름많음영천21.0℃
  • 흐림경주시22.5℃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19.6℃
  • 맑음밀양22.8℃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2.5℃
  • 구름많음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3일 (목)

청주시,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난임 극복 지원 나선다

청주시,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난임 극복 지원 나선다

정재우 의원,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만장일치 가결

청주시난임.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청주시의회가 2일 개최한 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해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실현을 통한 사회적 저출생 문제를 완화코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4·5)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9)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제2호를 통해 청주시장은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