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2℃
  • 맑음9.4℃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9.2℃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광주16.7℃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3.4℃
  • 흐림여수15.1℃
  • 맑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3.3℃
  • 맑음고창13.1℃
  • 흐림순천12.0℃
  • 맑음홍성(예)11.1℃
  • 맑음9.9℃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0.6℃
  • 맑음12.0℃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4℃
  • 구름많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2.9℃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0.9℃
  • 구름많음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2.6℃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4.4℃
  • 맑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2.2℃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4.0℃
  • 맑음산청12.1℃
  • 구름많음거제15.5℃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16.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청주시,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난임 극복 지원 나선다

청주시,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난임 극복 지원 나선다

정재우 의원,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만장일치 가결

청주시난임.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청주시의회가 2일 개최한 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해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실현을 통한 사회적 저출생 문제를 완화코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4·5)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9)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제2호를 통해 청주시장은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