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
  • 구름많음-3.3℃
  • 흐림철원-6.8℃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7.2℃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2.8℃
  • 황사백령도-7.9℃
  • 연무북강릉2.5℃
  • 구름많음강릉3.8℃
  • 구름많음동해3.9℃
  • 구름많음서울-5.4℃
  • 흐림인천-6.4℃
  • 구름많음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3.8℃
  • 구름많음수원-4.8℃
  • 구름많음영월-1.5℃
  • 흐림충주-2.6℃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울진4.7℃
  • 흐림청주-3.1℃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1.8℃
  • 흐림안동0.3℃
  • 흐림상주-0.7℃
  • 흐림포항6.2℃
  • 흐림군산-2.2℃
  • 연무대구4.5℃
  • 구름많음전주-1.5℃
  • 흐림울산6.2℃
  • 구름많음창원6.8℃
  • 흐림광주0.6℃
  • 맑음부산6.7℃
  • 구름많음통영4.6℃
  • 구름많음목포0.5℃
  • 연무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1.2℃
  • 흐림완도1.7℃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0.5℃
  • 흐림홍성(예)-3.9℃
  • 흐림-3.7℃
  • 흐림제주6.2℃
  • 흐림고산6.2℃
  • 흐림성산5.8℃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0.0℃
  • 흐림강화-7.4℃
  • 흐림양평-2.9℃
  • 구름많음이천-3.3℃
  • 구름많음인제-1.6℃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2.6℃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3.1℃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1.6℃
  • 흐림-2.9℃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4℃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6.5℃
  • 구름많음양산시3.9℃
  • 흐림보성군2.6℃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0.8℃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1.1℃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0.8℃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1.6℃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5.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1.5℃
  • 흐림산청3.8℃
  • 구름많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많음3.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의사단체는 정치선동 일삼기보다는 진료실로 돌아오라”

학회.pn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맞춰 내놓은 의사단체 성명에 대해,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첩약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라며 “특히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관련 부처(복지부, 식약처)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단체(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석 구성됐다.

 

학회.jpg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의학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1984년 충북 청주 등 일부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앞서 언급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국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며 세부 일정을 밝혔다. 


그와 함께 “당시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간절하고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의사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다.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와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한의학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분야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 대한한의학회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질병치료에 대한 불안과 불편의 고통이 큰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의사단체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일삼기보다는, 하루빨리 진료실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과 근거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약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