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1℃
  • 맑음19.5℃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8.4℃
  • 흐림파주17.4℃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1.7℃
  • 박무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6.3℃
  • 구름많음서울19.9℃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21.4℃
  • 맑음울릉도17.6℃
  • 구름많음수원17.4℃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8.1℃
  • 박무흑산도13.9℃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4.7℃
  • 맑음순천17.0℃
  • 구름많음홍성(예)18.3℃
  • 맑음19.0℃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7.3℃
  • 구름많음강화14.6℃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9.1℃
  • 맑음천안17.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8℃
  • 맑음18.8℃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9.3℃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7.5℃
  • 맑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대한한의학회 “첩약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됐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의사단체는 정치선동 일삼기보다는 진료실로 돌아오라”

학회.pn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맞춰 내놓은 의사단체 성명에 대해,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첩약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라며 “특히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관련 부처(복지부, 식약처)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단체(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석 구성됐다.

 

학회.jpg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의학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1984년 충북 청주 등 일부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앞서 언급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국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며 세부 일정을 밝혔다. 


그와 함께 “당시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간절하고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의사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다.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와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한의학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분야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 대한한의학회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질병치료에 대한 불안과 불편의 고통이 큰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의사단체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일삼기보다는, 하루빨리 진료실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과 근거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약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