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맑음20.6℃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8.9℃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3.2℃
  • 박무북강릉11.1℃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1.3℃
  • 흐림포항13.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17.9℃
  • 연무울산13.3℃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9.0℃
  • 연무부산15.5℃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3.6℃
  • 맑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0.5℃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4.1℃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5℃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20.0℃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6℃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9.2℃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20.1℃
  • 맑음20.0℃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0.0℃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6.9℃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8.0℃
  • 맑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추가 소득 증감에 따라 357만명 환급, 271만명 무변동, 998만명 추가 납부
추가 납부자는 10회 분할 적용…가입자 부담 완화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925억원으로 전년(3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3122)‘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3719) 대비 1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4759)‘22년도 환급액(10495) 대비 34264원 증가했다.

 

1.jpg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4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건보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