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맑음6.8℃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8.6℃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7℃
  • 맑음10.3℃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7℃
  • 맑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복지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공모

복지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공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 추구, 현재 5개소 운영 중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공지사항→공고 또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해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강원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21~) 등 총 5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치료.jpg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 3년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기지정된 센터의 소재 지역이 서울, 강원임을 고려하여 충정·전라·경상권에 각 1개소를 지정할 예정으로, 공모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3개소 지정 외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100%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5월10일(금) 18시까지 공고문 등에 따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 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기관 등은 올해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국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후 진료권역별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기관 및 협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