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3℃
  • 맑음7.8℃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0.3℃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9℃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5.5℃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9.7℃
  • 맑음9.0℃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5℃
  • 맑음11.1℃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11.0℃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6℃
  • 맑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약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약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18일부터 사전 오픈…정식 오픈 전 이용자 사용 편의 위한 개선 진행
한의협, 홈페이지 및 시도 한의사회 공문 발송 통해 사용방법 안내

시스템.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2월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18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매뉴얼’과 관련된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내달 20일 이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내달 21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된다.

 

첩약시스템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포함)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침관리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신고와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신고는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약침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침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