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맑음36.3℃
  • 맑음철원34.2℃
  • 맑음동두천34.3℃
  • 맑음파주34.3℃
  • 맑음대관령24.5℃
  • 맑음춘천37.0℃
  • 맑음백령도29.0℃
  • 맑음북강릉28.2℃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8.4℃
  • 맑음서울36.5℃
  • 맑음인천34.3℃
  • 맑음원주35.5℃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34.5℃
  • 맑음영월34.5℃
  • 맑음충주34.0℃
  • 맑음서산33.6℃
  • 맑음울진28.3℃
  • 맑음청주36.4℃
  • 맑음대전34.8℃
  • 맑음추풍령32.4℃
  • 맑음안동33.9℃
  • 맑음상주34.2℃
  • 맑음포항29.2℃
  • 맑음군산33.6℃
  • 맑음대구33.3℃
  • 맑음전주35.2℃
  • 맑음울산30.4℃
  • 맑음창원31.9℃
  • 맑음광주33.0℃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1.9℃
  • 맑음목포28.6℃
  • 맑음여수30.8℃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2.7℃
  • 맑음고창
  • 맑음순천31.7℃
  • 맑음홍성(예)35.5℃
  • 맑음34.0℃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2.3℃
  • 맑음진주33.5℃
  • 맑음강화31.5℃
  • 맑음양평34.3℃
  • 맑음이천35.1℃
  • 맑음인제31.9℃
  • 맑음홍천35.7℃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3.9℃
  • 맑음제천32.7℃
  • 맑음보은33.0℃
  • 맑음천안34.3℃
  • 맑음보령32.5℃
  • 맑음부여34.8℃
  • 맑음금산34.5℃
  • 맑음34.4℃
  • 맑음부안31.5℃
  • 맑음임실32.9℃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4.8℃
  • 맑음장수31.7℃
  • 맑음고창군32.8℃
  • 구름많음영광군31.5℃
  • 맑음김해시34.0℃
  • 맑음순창군34.7℃
  • 맑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3.8℃
  • 맑음보성군32.6℃
  • 맑음강진군33.2℃
  • 맑음장흥32.6℃
  • 맑음해남31.3℃
  • 맑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5.0℃
  • 맑음함양군36.2℃
  • 맑음광양시33.0℃
  • 맑음진도군29.9℃
  • 맑음봉화31.8℃
  • 맑음영주33.3℃
  • 맑음문경32.1℃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34.2℃
  • 맑음구미36.1℃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1.1℃
  • 맑음거창36.1℃
  • 맑음합천35.8℃
  • 맑음밀양36.1℃
  • 맑음산청34.6℃
  • 맑음거제29.8℃
  • 맑음남해31.5℃
  • 맑음34.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

“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으로 의료개혁 뒷받침 기대”
대한간호협회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간호법안.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탁영란 회장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탁 회장은 이어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 회장은 또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