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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라!”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라!”

불법 진료거부 고수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경실련,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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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기득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전공의들에게는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로,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단순 사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적된 의사 부족을 이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수많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 속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한다고 후퇴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인종종교·국적·정당·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라고 선서한 바를 되새기며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며 집단행동을 합리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더불어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실련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활동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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